‘정인이 사건’ 경찰청장 사과…3차례 신고 묵살 양천서장 대기발령

입력 2021.01.06 (19:22) 수정 2021.01.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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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담당 경찰서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해주다 멍이 들었다", "수면 교육 중이었다"라는 등의 양부모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직접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감찰이 진행됐지만 3차 신고 담당 경찰 5명만 징계위로 넘겨졌습니다.

1, 2차 신고 담당자들은 징계위 회부 없이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경찰을 파면하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700통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읽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류재현/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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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경찰청장 사과…3차례 신고 묵살 양천서장 대기발령
    • 입력 2021-01-06 19:22:33
    • 수정2021-01-06 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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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담당 경찰서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해주다 멍이 들었다", "수면 교육 중이었다"라는 등의 양부모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직접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감찰이 진행됐지만 3차 신고 담당 경찰 5명만 징계위로 넘겨졌습니다.

1, 2차 신고 담당자들은 징계위 회부 없이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경찰을 파면하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700통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읽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류재현/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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