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집단생활시설 특별관리 행정명령
입력 2021.01.06 (21:41)
수정 2021.01.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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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 2천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주 등 책임자는 내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에 대한 증상 확인, 코로나19 예방 교육, 면회 금지, 확진자 발생 시 동일집단 격리 조치 등의 행정명령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한 다른 시·도 방문이나 집회·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종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주 등 책임자는 내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에 대한 증상 확인, 코로나19 예방 교육, 면회 금지, 확진자 발생 시 동일집단 격리 조치 등의 행정명령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한 다른 시·도 방문이나 집회·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종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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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집단생활시설 특별관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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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21:41:01
- 수정2021-01-06 22:08:41
충청북도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 2천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주 등 책임자는 내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에 대한 증상 확인, 코로나19 예방 교육, 면회 금지, 확진자 발생 시 동일집단 격리 조치 등의 행정명령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한 다른 시·도 방문이나 집회·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종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주 등 책임자는 내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에 대한 증상 확인, 코로나19 예방 교육, 면회 금지, 확진자 발생 시 동일집단 격리 조치 등의 행정명령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한 다른 시·도 방문이나 집회·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종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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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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