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방지 ‘정인이법’ 잇따라 발의
입력 2021.01.06 (21:56)
수정 2021.01.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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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와 목격자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2회 이상 현장 출동한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와 목격자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2회 이상 현장 출동한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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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방지 ‘정인이법’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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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21:56:04
- 수정2021-01-06 22:12:47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와 목격자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2회 이상 현장 출동한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와 목격자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2회 이상 현장 출동한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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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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