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시설 거주자 외출·외박 허용
입력 2021.01.07 (21:45)
수정 2021.01.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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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의 외출, 외박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외출, 외박을 금지했지만, 장애인들의 편의와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 등은 외출, 외박 금지 지침이 최소한의 기본권 박탈이자 감금행위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외출, 외박을 금지했지만, 장애인들의 편의와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 등은 외출, 외박 금지 지침이 최소한의 기본권 박탈이자 감금행위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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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장애인시설 거주자 외출·외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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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7 21:45:58
- 수정2021-01-07 22:14:48
대구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의 외출, 외박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외출, 외박을 금지했지만, 장애인들의 편의와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 등은 외출, 외박 금지 지침이 최소한의 기본권 박탈이자 감금행위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외출, 외박을 금지했지만, 장애인들의 편의와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 등은 외출, 외박 금지 지침이 최소한의 기본권 박탈이자 감금행위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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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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