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해도 방법 없다”…제2의 정인이 막을 수 있나?
입력 2021.01.07 (21:50)
수정 2021.01.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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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권한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녀와 만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우진혁/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저희는 경찰이 아니고 노원구청 소속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드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 연락 좀..."]
조사를 거부해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우리 집에서는 아동학대 일어난 적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행정서류는 물론 경찰 수사 자료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A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아동 관련 부분은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도 중요한데 기초자료 받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B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조사 거부한 보호자가) 나는 경찰한테 다 진술했으니 그거 활용하라 했는데, 막상 경찰에 진술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달라 했을 때 경찰에서는 줄 수 없다."]
서울에서만 한해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5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시군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당장 행위자들 만나고 협조를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렵지 않았을까."]
24시간 학대 신고를 받아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 하니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아동을 시설에 보내고 나서 이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면 이 책임 역시 전담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철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권한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녀와 만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우진혁/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저희는 경찰이 아니고 노원구청 소속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드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 연락 좀..."]
조사를 거부해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우리 집에서는 아동학대 일어난 적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행정서류는 물론 경찰 수사 자료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A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아동 관련 부분은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도 중요한데 기초자료 받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B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조사 거부한 보호자가) 나는 경찰한테 다 진술했으니 그거 활용하라 했는데, 막상 경찰에 진술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달라 했을 때 경찰에서는 줄 수 없다."]
서울에서만 한해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5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시군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당장 행위자들 만나고 협조를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렵지 않았을까."]
24시간 학대 신고를 받아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 하니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아동을 시설에 보내고 나서 이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면 이 책임 역시 전담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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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7 21:50:48
- 수정2021-01-07 22:01:17
[앵커]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권한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녀와 만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우진혁/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저희는 경찰이 아니고 노원구청 소속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드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 연락 좀..."]
조사를 거부해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우리 집에서는 아동학대 일어난 적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행정서류는 물론 경찰 수사 자료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A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아동 관련 부분은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도 중요한데 기초자료 받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B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조사 거부한 보호자가) 나는 경찰한테 다 진술했으니 그거 활용하라 했는데, 막상 경찰에 진술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달라 했을 때 경찰에서는 줄 수 없다."]
서울에서만 한해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5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시군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당장 행위자들 만나고 협조를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렵지 않았을까."]
24시간 학대 신고를 받아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 하니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아동을 시설에 보내고 나서 이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면 이 책임 역시 전담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철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권한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녀와 만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우진혁/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저희는 경찰이 아니고 노원구청 소속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드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 연락 좀..."]
조사를 거부해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우리 집에서는 아동학대 일어난 적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행정서류는 물론 경찰 수사 자료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A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아동 관련 부분은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도 중요한데 기초자료 받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B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조사 거부한 보호자가) 나는 경찰한테 다 진술했으니 그거 활용하라 했는데, 막상 경찰에 진술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달라 했을 때 경찰에서는 줄 수 없다."]
서울에서만 한해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5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시군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당장 행위자들 만나고 협조를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렵지 않았을까."]
24시간 학대 신고를 받아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 하니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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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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