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곤 의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1.07 (21:54)
수정 2021.01.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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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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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달곤 의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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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7 2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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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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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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