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주식 투자 미끼로 19억 챙긴 40대 실형
입력 2021.01.08 (10:39)
수정 2021.0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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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간 공범과 함께 불법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간 공범과 함께 불법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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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주식 투자 미끼로 19억 챙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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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10:39:12
- 수정2021-01-08 13:45:24
울산지법은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간 공범과 함께 불법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간 공범과 함께 불법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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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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