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 소유권 확보

입력 2021.01.08 (12:55) 수정 2021.0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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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과거 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공사 당시 보상 완료 후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6천737㎡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112필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음성군은 현재 가치로 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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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 소유권 확보
    • 입력 2021-01-08 12:55:53
    • 수정2021-01-08 13:24:08
    930뉴스(청주)
음성군은 과거 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공사 당시 보상 완료 후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6천737㎡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112필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음성군은 현재 가치로 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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