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공항 여론조사 언론사 실시 가능”

입력 2021.01.08 (19:43) 수정 2021.0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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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일반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에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해 자체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언론사에게 공무원이 2공항 찬반을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 중 2공항 찬반 문항을 국토부와 주고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도와 의회에서 합의했던 여론조사 기한 11일은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제주도만 동의하면 1월 21일까지 기한을 연정해 여론조사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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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2공항 여론조사 언론사 실시 가능”
    • 입력 2021-01-08 19:43:04
    • 수정2021-01-08 19:50:40
    뉴스7(제주)
지금부터는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일반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에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해 자체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언론사에게 공무원이 2공항 찬반을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 중 2공항 찬반 문항을 국토부와 주고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도와 의회에서 합의했던 여론조사 기한 11일은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제주도만 동의하면 1월 21일까지 기한을 연정해 여론조사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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