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인 이상 집합금지’ 하루 1.6건 신고

입력 2021.01.09 (21:35) 수정 2021.01.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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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충북 경찰이 관련 신고를 하루 평균 1.6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청북도가 집합금지를 명령한 지난달 24일부터 보름여 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를 27건 접수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곳은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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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5인 이상 집합금지’ 하루 1.6건 신고
    • 입력 2021-01-09 21:35:48
    • 수정2021-01-09 22:07:03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충북 경찰이 관련 신고를 하루 평균 1.6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청북도가 집합금지를 명령한 지난달 24일부터 보름여 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를 27건 접수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곳은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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