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13일부터 야영·차박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1.01.09 (21:43)
수정 2021.01.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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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안가의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장군은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인근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한 야영, 취사, 음주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기장군은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인근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한 야영, 취사, 음주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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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13일부터 야영·차박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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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9 21:43:42
- 수정2021-01-09 21:47:37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안가의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장군은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인근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한 야영, 취사, 음주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기장군은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인근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한 야영, 취사, 음주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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