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속 운전’ 신설…‘징역형’도 가능

입력 2021.01.10 (07:12) 수정 2021.01.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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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인 공항 진입로 구간에서 승용차가 1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합니다.

무려 90킬로미터나 과속을 한건데 결국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3년간 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가운데 과속 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23%로 다른 법규위반 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경찰이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경우를 '초과속 운전'으로 새로 규정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시속 60km를 초과할 때 10만 원 가량의 범칙금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는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법이 강화되는 겁니다.

제한속도를 100킬로미터나 넘게 과속해도 이제서야 형사처벌이 시작됐다는 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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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속 운전’ 신설…‘징역형’도 가능
    • 입력 2021-01-10 07:12:01
    • 수정2021-01-10 07:17:22
    KBS 재난방송센터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인 공항 진입로 구간에서 승용차가 1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합니다.

무려 90킬로미터나 과속을 한건데 결국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3년간 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가운데 과속 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23%로 다른 법규위반 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경찰이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경우를 '초과속 운전'으로 새로 규정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시속 60km를 초과할 때 10만 원 가량의 범칙금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는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법이 강화되는 겁니다.

제한속도를 100킬로미터나 넘게 과속해도 이제서야 형사처벌이 시작됐다는 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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