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상급 병원 진료 권고했었다”…아동보호전문기관, 의사 소견 무시?
입력 2021.01.10 (21:24)
수정 2021.01.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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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부모 학대로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정인이.
숨지기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신고는 뚜렷한 몸무게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고가 있은 뒤에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과 의사는 몸무게 감소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권고를 무시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는 그 사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부질없는 미안함을 뒤늦게 전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차 학대 의심 신고 당일과 이틀 뒤 정인이는 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료에 동행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이가 숨진 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입안 상처가 좋아져 추가 진료는 필요 없다는 의사 진료 소견과 부모의 협조적인 태도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인이를 진료했던 의사의 말은 다릅니다.
이 의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정인이 몸무게 감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특히 두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단 사실은 전혀 못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두 번의 신고가 있었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상급병원 진료 권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측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의사가 입안 상처 때문에 몸무게가 빠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안 상처에 대한 소견만으로는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아동학대를) 조사하거나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모든 인력은 가족 내의 위기 요인들, 안전이 위험하지 않은지, 성장의 위기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평균 64가구를 담당하는데, 직원 10명 중 3명은 매년 이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아동학대 전문가가 나오기 힘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지혜 한종헌
양부모 학대로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정인이.
숨지기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신고는 뚜렷한 몸무게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고가 있은 뒤에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과 의사는 몸무게 감소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권고를 무시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는 그 사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부질없는 미안함을 뒤늦게 전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차 학대 의심 신고 당일과 이틀 뒤 정인이는 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료에 동행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이가 숨진 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입안 상처가 좋아져 추가 진료는 필요 없다는 의사 진료 소견과 부모의 협조적인 태도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인이를 진료했던 의사의 말은 다릅니다.
이 의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정인이 몸무게 감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특히 두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단 사실은 전혀 못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두 번의 신고가 있었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상급병원 진료 권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측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의사가 입안 상처 때문에 몸무게가 빠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안 상처에 대한 소견만으로는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아동학대를) 조사하거나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모든 인력은 가족 내의 위기 요인들, 안전이 위험하지 않은지, 성장의 위기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평균 64가구를 담당하는데, 직원 10명 중 3명은 매년 이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아동학대 전문가가 나오기 힘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지혜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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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0 21:24:08
- 수정2021-01-10 22:06:49
[앵커]
양부모 학대로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정인이.
숨지기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신고는 뚜렷한 몸무게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고가 있은 뒤에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과 의사는 몸무게 감소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권고를 무시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는 그 사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부질없는 미안함을 뒤늦게 전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차 학대 의심 신고 당일과 이틀 뒤 정인이는 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료에 동행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이가 숨진 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입안 상처가 좋아져 추가 진료는 필요 없다는 의사 진료 소견과 부모의 협조적인 태도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인이를 진료했던 의사의 말은 다릅니다.
이 의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정인이 몸무게 감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특히 두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단 사실은 전혀 못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두 번의 신고가 있었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상급병원 진료 권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측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의사가 입안 상처 때문에 몸무게가 빠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안 상처에 대한 소견만으로는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아동학대를) 조사하거나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모든 인력은 가족 내의 위기 요인들, 안전이 위험하지 않은지, 성장의 위기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평균 64가구를 담당하는데, 직원 10명 중 3명은 매년 이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아동학대 전문가가 나오기 힘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지혜 한종헌
양부모 학대로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정인이.
숨지기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신고는 뚜렷한 몸무게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고가 있은 뒤에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과 의사는 몸무게 감소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권고를 무시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는 그 사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부질없는 미안함을 뒤늦게 전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차 학대 의심 신고 당일과 이틀 뒤 정인이는 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료에 동행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이가 숨진 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입안 상처가 좋아져 추가 진료는 필요 없다는 의사 진료 소견과 부모의 협조적인 태도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인이를 진료했던 의사의 말은 다릅니다.
이 의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정인이 몸무게 감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특히 두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단 사실은 전혀 못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두 번의 신고가 있었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상급병원 진료 권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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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입안 상처에 대한 소견만으로는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아동학대를) 조사하거나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모든 인력은 가족 내의 위기 요인들, 안전이 위험하지 않은지, 성장의 위기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평균 64가구를 담당하는데, 직원 10명 중 3명은 매년 이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아동학대 전문가가 나오기 힘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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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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