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이혼 방지, 이혼숙려기간 둔다

입력 2003.11.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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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상 이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부부들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른바 충동이혼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투선수 출신인 홍세환 씨와 가수 옥희 씨는 한 번 헤어진 뒤 이를 후회하고 재결합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자들은 충동이혼을 후회하면서도 재결합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 결혼알선업체의 조사 결과 이혼 후 남자는 80%가 여자는 65%가 후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충동이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종곤(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장): 부부가 이혼을 합의해도 3~6개월 정도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자: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법리 검토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4만여 쌍으로 전년보다 7.6%가 늘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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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 이혼 방지, 이혼숙려기간 둔다
    • 입력 2003-11-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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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상 이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부부들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른바 충동이혼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투선수 출신인 홍세환 씨와 가수 옥희 씨는 한 번 헤어진 뒤 이를 후회하고 재결합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자들은 충동이혼을 후회하면서도 재결합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 결혼알선업체의 조사 결과 이혼 후 남자는 80%가 여자는 65%가 후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충동이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종곤(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장): 부부가 이혼을 합의해도 3~6개월 정도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자: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법리 검토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4만여 쌍으로 전년보다 7.6%가 늘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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