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입력 2021.01.11 (10:14)
수정 2021.0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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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변경에 따른 재지정 구역에 맞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3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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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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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1 10:14:39
- 수정2021-01-11 11:04:00
논산시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변경에 따른 재지정 구역에 맞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3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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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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