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권’ 여부 표기 의무화

입력 2021.01.11 (12:52) 수정 2021.01.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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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해당 주택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세입자가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집을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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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권’ 여부 표기 의무화
    • 입력 2021-01-11 12:52:55
    • 수정2021-01-11 12:58:46
    뉴스 12
다음달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해당 주택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세입자가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집을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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