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추행하려 한 20대 2심도 벌금형
입력 2021.01.13 (08:03)
수정 2021.01.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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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벌금 3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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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여성 추행하려 한 2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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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08:03:13
- 수정2021-01-13 08:10:35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벌금 3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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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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