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국토부, 아파트 거래 과열 현장 점검

입력 2021.01.13 (10:24) 수정 2021.01.13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의 부동산 투기지구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 과열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반은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 김해, 양산, 진주, 거제시 등 6개 지역 공인중개업소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창원시 2개 구가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뒤,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근 6개 지역에서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이상 과열 거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상남도-국토부, 아파트 거래 과열 현장 점검
    • 입력 2021-01-13 10:24:35
    • 수정2021-01-13 11:06:06
    930뉴스(창원)
창원의 부동산 투기지구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 과열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반은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 김해, 양산, 진주, 거제시 등 6개 지역 공인중개업소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창원시 2개 구가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뒤,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근 6개 지역에서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이상 과열 거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