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레몬법’, 벤츠 S클래스 차량에 첫 적용…시동 정지 결함
입력 2021.01.13 (12:53)
수정 2021.01.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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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차에서 고장이 되풀이 되면 소비자가 중재를 거쳐 제조사에게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과 관련해, 국내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모델 중 특정 차량에 대해 교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정차 시 시동 정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한 후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모델 중 특정 차량에 대해 교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정차 시 시동 정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한 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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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레몬법’, 벤츠 S클래스 차량에 첫 적용…시동 정지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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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12:53:39
- 수정2021-01-13 12:59:57
새로 산 차에서 고장이 되풀이 되면 소비자가 중재를 거쳐 제조사에게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과 관련해, 국내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모델 중 특정 차량에 대해 교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정차 시 시동 정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한 후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모델 중 특정 차량에 대해 교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정차 시 시동 정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한 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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