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동계훈련 참가 인원 제한

입력 2021.01.13 (21:37) 수정 2021.01.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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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2단계,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 훈련이 원칙이나 최대 15명까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운동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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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동계훈련 참가 인원 제한
    • 입력 2021-01-13 21:37:45
    • 수정2021-01-13 22:06:44
    뉴스9(청주)
학교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2단계,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 훈련이 원칙이나 최대 15명까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운동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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