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동계훈련 참가 인원 제한
입력 2021.01.13 (21:37)
수정 2021.01.13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2단계,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 훈련이 원칙이나 최대 15명까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운동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2단계,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 훈련이 원칙이나 최대 15명까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운동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동계훈련 참가 인원 제한
-
- 입력 2021-01-13 21:37:45
- 수정2021-01-13 22:06:44
학교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2단계,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 훈련이 원칙이나 최대 15명까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운동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2단계,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 훈련이 원칙이나 최대 15명까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운동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
-
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권기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