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농막’·실제론 전원주택…불법 건축 급증
입력 2021.01.13 (22:00)
수정 2021.01.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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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농막'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어렵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업인이 잠깐 쉴 수 있도록 농경지 옆에 만들어놓는 창고 같은 건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횡성에선 이런 농막을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외딴 농촌 지역입니다.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지붕도 있고, 마당도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농막'으로 돼 있습니다.
창고를 짓겠다고 하곤 집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업체 직원 : "아무래도 다주택 세금 문제도 안 걸리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세컨드 하우스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막을 짓겠다며 건축 신고가 접수된 건 횡성군에서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일반 주택은 토지 용도 변경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막은 말 그대로 창고여서,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농막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크기가 2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만 농막으로 해 놓고, 실제 건축 과정에서 이 면적을 초과하거나 콘크리트나 나무 데크 등을 덧붙여 건물을 넓히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막 여러 채를 꾸려놓고 전원주택처럼 분양하거나, 근처 산지까지 개발하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김봉근/횡성군 건축신고담당 : "신고한 면적 외에 주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횡성군은 실태 조사를 거쳐 불법 농막에 대해선 이행강제금과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농막'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어렵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업인이 잠깐 쉴 수 있도록 농경지 옆에 만들어놓는 창고 같은 건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횡성에선 이런 농막을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외딴 농촌 지역입니다.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지붕도 있고, 마당도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농막'으로 돼 있습니다.
창고를 짓겠다고 하곤 집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업체 직원 : "아무래도 다주택 세금 문제도 안 걸리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세컨드 하우스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막을 짓겠다며 건축 신고가 접수된 건 횡성군에서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일반 주택은 토지 용도 변경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막은 말 그대로 창고여서,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농막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크기가 2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만 농막으로 해 놓고, 실제 건축 과정에서 이 면적을 초과하거나 콘크리트나 나무 데크 등을 덧붙여 건물을 넓히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막 여러 채를 꾸려놓고 전원주택처럼 분양하거나, 근처 산지까지 개발하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김봉근/횡성군 건축신고담당 : "신고한 면적 외에 주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횡성군은 실태 조사를 거쳐 불법 농막에 대해선 이행강제금과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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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농막’·실제론 전원주택…불법 건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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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13 22:15:08
[앵커]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농막'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어렵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업인이 잠깐 쉴 수 있도록 농경지 옆에 만들어놓는 창고 같은 건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횡성에선 이런 농막을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외딴 농촌 지역입니다.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지붕도 있고, 마당도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농막'으로 돼 있습니다.
창고를 짓겠다고 하곤 집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업체 직원 : "아무래도 다주택 세금 문제도 안 걸리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세컨드 하우스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막을 짓겠다며 건축 신고가 접수된 건 횡성군에서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일반 주택은 토지 용도 변경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막은 말 그대로 창고여서,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농막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크기가 2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만 농막으로 해 놓고, 실제 건축 과정에서 이 면적을 초과하거나 콘크리트나 나무 데크 등을 덧붙여 건물을 넓히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막 여러 채를 꾸려놓고 전원주택처럼 분양하거나, 근처 산지까지 개발하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김봉근/횡성군 건축신고담당 : "신고한 면적 외에 주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횡성군은 실태 조사를 거쳐 불법 농막에 대해선 이행강제금과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농막'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어렵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업인이 잠깐 쉴 수 있도록 농경지 옆에 만들어놓는 창고 같은 건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횡성에선 이런 농막을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외딴 농촌 지역입니다.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지붕도 있고, 마당도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농막'으로 돼 있습니다.
창고를 짓겠다고 하곤 집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업체 직원 : "아무래도 다주택 세금 문제도 안 걸리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세컨드 하우스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막을 짓겠다며 건축 신고가 접수된 건 횡성군에서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일반 주택은 토지 용도 변경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막은 말 그대로 창고여서,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농막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크기가 2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만 농막으로 해 놓고, 실제 건축 과정에서 이 면적을 초과하거나 콘크리트나 나무 데크 등을 덧붙여 건물을 넓히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막 여러 채를 꾸려놓고 전원주택처럼 분양하거나, 근처 산지까지 개발하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김봉근/횡성군 건축신고담당 : "신고한 면적 외에 주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횡성군은 실태 조사를 거쳐 불법 농막에 대해선 이행강제금과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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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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