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와 충돌해 환자 사망…운전자 ‘금고 2년 6월’
입력 2021.01.14 (08:41)
수정 2021.01.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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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26살 A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반면 구급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사이렌을 울리는 등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26살 A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반면 구급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사이렌을 울리는 등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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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와 충돌해 환자 사망…운전자 ‘금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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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08:41:08
- 수정2021-01-14 08:47:27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26살 A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반면 구급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사이렌을 울리는 등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26살 A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반면 구급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사이렌을 울리는 등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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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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