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노조위원장 징역형
입력 2021.01.14 (23:29)
수정 2021.01.14 (23: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노동조합비 등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운 관련 노조위원장인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합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노조위원장 징역형
-
- 입력 2021-01-14 23:29:03
- 수정2021-01-14 23:42:05
울산지법은 노동조합비 등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운 관련 노조위원장인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