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피해자 다른 재판서 인정
입력 2021.01.15 (07:37)
수정 2021.01.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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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지난달 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건데, 법원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범죄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 만취한 동료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입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A 씨의 성폭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병원 상담 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이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에 머물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이렇게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 :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영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지난달 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건데, 법원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범죄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 만취한 동료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입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A 씨의 성폭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병원 상담 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이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에 머물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이렇게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 :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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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피해자 다른 재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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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07:37:50
- 수정2021-01-15 07:40:40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지난달 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건데, 법원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범죄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 만취한 동료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입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A 씨의 성폭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병원 상담 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이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에 머물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이렇게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 :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영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지난달 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건데, 법원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범죄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 만취한 동료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입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A 씨의 성폭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병원 상담 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이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에 머물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이렇게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 :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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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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