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판 숙명여고’ 아들에게 기출문제 유출한 교수 ‘유죄’
입력 2021.01.15 (07:45)
수정 2021.01.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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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 교수로부터 과거 기출 문제와 답안이 담긴 자료를 받아 아들에게 건넨 국립대 교수.
일명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모 씨는 2014년 동료 교수에게 수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받아간 자료에는 기출 문제지와 수강생의 샘플 답안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동료 교수의 수업을 수강 중이던 아들에게 이 자료를 건넸고, 아들은 최고 학점, A+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에게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강의 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대학 강의와 학적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학생에게만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시험 공정성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출문제와 실제 출제된 문제 사이에 차이가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이OO/서울과기대 교수 : "(시험은 공정성이 중요한 건데 동료 교수한테 문제를 빼내서 아들한테 준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짓밟히는 것 같다며 분노했습니다.
[김수진/서울과기대 학생 : "시험이라는 게 공정성 이 제일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데 공정성 있게 되지 않다는 사실 느낄 때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고"]
학교 측은 이 교수를 직위해제한 상태라며 교원징계위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동료 교수로부터 과거 기출 문제와 답안이 담긴 자료를 받아 아들에게 건넨 국립대 교수.
일명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모 씨는 2014년 동료 교수에게 수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받아간 자료에는 기출 문제지와 수강생의 샘플 답안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동료 교수의 수업을 수강 중이던 아들에게 이 자료를 건넸고, 아들은 최고 학점, A+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에게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강의 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대학 강의와 학적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학생에게만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시험 공정성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출문제와 실제 출제된 문제 사이에 차이가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이OO/서울과기대 교수 : "(시험은 공정성이 중요한 건데 동료 교수한테 문제를 빼내서 아들한테 준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짓밟히는 것 같다며 분노했습니다.
[김수진/서울과기대 학생 : "시험이라는 게 공정성 이 제일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데 공정성 있게 되지 않다는 사실 느낄 때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고"]
학교 측은 이 교수를 직위해제한 상태라며 교원징계위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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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판 숙명여고’ 아들에게 기출문제 유출한 교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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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15 0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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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로부터 과거 기출 문제와 답안이 담긴 자료를 받아 아들에게 건넨 국립대 교수.
일명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모 씨는 2014년 동료 교수에게 수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받아간 자료에는 기출 문제지와 수강생의 샘플 답안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동료 교수의 수업을 수강 중이던 아들에게 이 자료를 건넸고, 아들은 최고 학점, A+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에게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강의 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대학 강의와 학적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학생에게만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시험 공정성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출문제와 실제 출제된 문제 사이에 차이가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이OO/서울과기대 교수 : "(시험은 공정성이 중요한 건데 동료 교수한테 문제를 빼내서 아들한테 준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짓밟히는 것 같다며 분노했습니다.
[김수진/서울과기대 학생 : "시험이라는 게 공정성 이 제일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데 공정성 있게 되지 않다는 사실 느낄 때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고"]
학교 측은 이 교수를 직위해제한 상태라며 교원징계위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동료 교수로부터 과거 기출 문제와 답안이 담긴 자료를 받아 아들에게 건넨 국립대 교수.
일명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모 씨는 2014년 동료 교수에게 수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받아간 자료에는 기출 문제지와 수강생의 샘플 답안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동료 교수의 수업을 수강 중이던 아들에게 이 자료를 건넸고, 아들은 최고 학점, A+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에게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강의 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대학 강의와 학적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학생에게만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시험 공정성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출문제와 실제 출제된 문제 사이에 차이가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이OO/서울과기대 교수 : "(시험은 공정성이 중요한 건데 동료 교수한테 문제를 빼내서 아들한테 준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짓밟히는 것 같다며 분노했습니다.
[김수진/서울과기대 학생 : "시험이라는 게 공정성 이 제일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데 공정성 있게 되지 않다는 사실 느낄 때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고"]
학교 측은 이 교수를 직위해제한 상태라며 교원징계위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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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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