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3.94㎢ 해제·완화
입력 2021.01.15 (09:48)
수정 2021.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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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어제(14일) 열린 국방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 따라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철원과 화천, 인제, 고성지역의 3.94㎢ 면적에서 군사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고 전했습니다.
화천 상서면과 인제 북면, 고성 간성읍과 토성면 일부 3백33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통제보호구역이였던 철원군 근남면과 동송읍 51만여㎡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화천 상서면과 인제 북면, 고성 간성읍과 토성면 일부 3백33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통제보호구역이였던 철원군 근남면과 동송읍 51만여㎡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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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3.94㎢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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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09:48:15
- 수정2021-01-15 10:18:21
강원도는 어제(14일) 열린 국방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 따라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철원과 화천, 인제, 고성지역의 3.94㎢ 면적에서 군사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고 전했습니다.
화천 상서면과 인제 북면, 고성 간성읍과 토성면 일부 3백33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통제보호구역이였던 철원군 근남면과 동송읍 51만여㎡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화천 상서면과 인제 북면, 고성 간성읍과 토성면 일부 3백33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통제보호구역이였던 철원군 근남면과 동송읍 51만여㎡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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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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