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벌금 500만원…확정시 당선무효

입력 2021.01.15 (11:40) 수정 2021.01.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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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확정시 직위가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구청장에게 오늘(15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동구청에서 열린 다른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당시 유권자들에게 “재선에 보탬이 돼 달라”, “키워줄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고민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사와 관련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당선이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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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벌금 500만원…확정시 당선무효
    • 입력 2021-01-15 11:40:36
    • 수정2021-01-15 12:39:51
    사회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확정시 직위가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구청장에게 오늘(15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동구청에서 열린 다른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당시 유권자들에게 “재선에 보탬이 돼 달라”, “키워줄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고민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사와 관련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당선이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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