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조작’ 대기업 임직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1.01.15 (21:49) 수정 2021.01.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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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임직원 10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공장장 2명은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8명은 벌금 7~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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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 조작’ 대기업 임직원,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21-01-15 21:49:51
    • 수정2021-01-15 22:12:24
    뉴스9(광주)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임직원 10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공장장 2명은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8명은 벌금 7~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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