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중대재해처벌법에 학교장 제외해야”
입력 2021.01.15 (21:55)
수정 2021.0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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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비대면으로 열린 정기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돼 있어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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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감 “중대재해처벌법에 학교장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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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21:55:48
- 수정2021-01-15 22:00:0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비대면으로 열린 정기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돼 있어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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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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