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역 주도’ 주민자치회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1.01.15 (21:58) 수정 2021.01.15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권한을 지역이 갖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자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병도, ‘지역 주도’ 주민자치회 설치 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1-01-15 21:58:16
    • 수정2021-01-15 22:07:18
    뉴스9(전주)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권한을 지역이 갖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자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