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역 주도’ 주민자치회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1.01.15 (21:58)
수정 2021.01.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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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권한을 지역이 갖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자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자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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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지역 주도’ 주민자치회 설치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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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21:58:16
- 수정2021-01-15 22:07:18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권한을 지역이 갖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자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자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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