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에 폐기물 처리한 운영자 집행유예
입력 2021.01.15 (22:16)
수정 2021.01.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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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A 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석 달간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 폐기물 3백여 톤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석 달간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 폐기물 3백여 톤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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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기간에 폐기물 처리한 운영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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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22:16:30
- 수정2021-01-15 22:33:07
대구지방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A 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석 달간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 폐기물 3백여 톤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석 달간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 폐기물 3백여 톤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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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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