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50대 징역 6월·집유 2년
입력 2021.01.16 (21:37)
수정 2021.01.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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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입국한 뒤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몰래 병원에 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큰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입국한 뒤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몰래 병원에 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큰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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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위반 50대 징역 6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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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6 21:37:01
- 수정2021-01-16 21:54:19
청주지방법원은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입국한 뒤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몰래 병원에 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큰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입국한 뒤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몰래 병원에 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큰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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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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