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창녕 ‘군사 제한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1.01.16 (21:45)
수정 2021.0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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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진주와 사천, 창녕 등 경남 3개 시·군 123만여㎡를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은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와 사천시 곤양면 서정·맥사리,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등입니다.
국방부 측은 군사 제한보호구역 주민에게 주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은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와 사천시 곤양면 서정·맥사리,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등입니다.
국방부 측은 군사 제한보호구역 주민에게 주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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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사천·창녕 ‘군사 제한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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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6 21:45:36
- 수정2021-01-16 21:51:31
국방부가 진주와 사천, 창녕 등 경남 3개 시·군 123만여㎡를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은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와 사천시 곤양면 서정·맥사리,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등입니다.
국방부 측은 군사 제한보호구역 주민에게 주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은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와 사천시 곤양면 서정·맥사리,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등입니다.
국방부 측은 군사 제한보호구역 주민에게 주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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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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