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60여 차례 사기 20대 징역 1년
입력 2021.01.16 (21:48)
수정 2021.0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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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인터넷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고거래 카페에 체온계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구매자 10명에게 22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개월 동안 60여 명을 상대로 천4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고거래 카페에 체온계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구매자 10명에게 22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개월 동안 60여 명을 상대로 천4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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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60여 차례 사기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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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6 21:48:27
- 수정2021-01-16 21:51:31
창원지법은 인터넷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고거래 카페에 체온계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구매자 10명에게 22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개월 동안 60여 명을 상대로 천4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고거래 카페에 체온계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구매자 10명에게 22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개월 동안 60여 명을 상대로 천4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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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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