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5천만 원으로 확대
입력 2021.01.18 (07:51)
수정 2021.0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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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와 대중교통 사고, 익사와 강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 조직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주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 조직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주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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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5천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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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8 07:51:08
- 수정2021-01-18 09:01:53
전주시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와 대중교통 사고, 익사와 강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 조직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주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 조직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주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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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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