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접수
입력 2021.01.18 (08:37)
수정 2021.0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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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다음 달 18일까지 지난해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임금이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으로,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임금이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으로,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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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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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8 0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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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다음 달 18일까지 지난해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임금이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으로,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임금이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으로,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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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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