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직원 입건
입력 2021.01.18 (19:36)
수정 2021.01.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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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모 은행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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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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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8 19:36:28
- 수정2021-01-18 19:40:26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모 은행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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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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