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밀집도 기준 마련
입력 2021.01.18 (21:55)
수정 2021.01.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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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운동부의 밀집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는 3분의 2, 2단계는 3분의 1로 훈련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 때는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입실 인원도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합니다.
국내외 전지훈련과 상급학교 훈련 참가, 다른 학교와 연습 경기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1단계는 3분의 2, 2단계는 3분의 1로 훈련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 때는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입실 인원도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합니다.
국내외 전지훈련과 상급학교 훈련 참가, 다른 학교와 연습 경기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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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밀집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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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8 21:55:18
- 수정2021-01-18 21:58:58
전북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운동부의 밀집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는 3분의 2, 2단계는 3분의 1로 훈련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 때는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입실 인원도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합니다.
국내외 전지훈련과 상급학교 훈련 참가, 다른 학교와 연습 경기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1단계는 3분의 2, 2단계는 3분의 1로 훈련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 때는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입실 인원도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합니다.
국내외 전지훈련과 상급학교 훈련 참가, 다른 학교와 연습 경기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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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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