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규모’ 파악 강화

입력 2021.01.19 (17:15) 수정 2021.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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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토지와 건물 자료를 제공받게 돼, 채무자 소득과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활동이 강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먼저 긴급 지원하고 나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득과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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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규모’ 파악 강화
    • 입력 2021-01-19 17:15:28
    • 수정2021-01-19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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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토지와 건물 자료를 제공받게 돼, 채무자 소득과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활동이 강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먼저 긴급 지원하고 나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득과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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