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몫 연구비 가로챈 인천대 교수 중형
입력 2021.01.19 (17:20)
수정 2021.01.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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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 원을 가로채거나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40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40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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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몫 연구비 가로챈 인천대 교수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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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9 17:20:07
- 수정2021-01-19 17:22:56
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 원을 가로채거나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40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40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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