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용인시, 설계 기준 제시
입력 2021.01.19 (17:23)
수정 2021.0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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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난 속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간을 나눠 한쪽을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로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마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관문을 통과했는데 출입문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60여 ㎡ 공간에 방 두 개와 욕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이 갖춰 있습니다.
[이대수/세대구분형 아파트 리모델링업체 대표 : “이건 원래 벽이고, 이쪽은 원래 오픈돼(뚫려) 있었는데 세대분리를 위해 가벽을 만든 거예요.”]
가벽을 세워 세대를 구분했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방 한쪽엔 부엌을 만들어 거실로 대체했습니다.
240㎡였던 한 세대가 60여 ㎡와 170여 ㎡로 나뉜 겁니다.
[정봉주/용인시 수지구청 아파트관리팀장 : “(구분된 세대마다) 침실, 부엌, 욕실이 한 개 이상씩 있어야 하고 세대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분 출입문이 설치돼야 합니다.”]
용인시는 신축 아파트 공급 시 세대구분형 타입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세대구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 이상의 세대는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비율은 132㎡ 이상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 그 세대수의 5% 이상 50세대 이상의 경우 그 세대수의 10%이상입니다.
용인시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신규 아파트 건립사업자에게 세대구분형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확인해 사업심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전월세난 속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간을 나눠 한쪽을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로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마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관문을 통과했는데 출입문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60여 ㎡ 공간에 방 두 개와 욕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이 갖춰 있습니다.
[이대수/세대구분형 아파트 리모델링업체 대표 : “이건 원래 벽이고, 이쪽은 원래 오픈돼(뚫려) 있었는데 세대분리를 위해 가벽을 만든 거예요.”]
가벽을 세워 세대를 구분했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방 한쪽엔 부엌을 만들어 거실로 대체했습니다.
240㎡였던 한 세대가 60여 ㎡와 170여 ㎡로 나뉜 겁니다.
[정봉주/용인시 수지구청 아파트관리팀장 : “(구분된 세대마다) 침실, 부엌, 욕실이 한 개 이상씩 있어야 하고 세대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분 출입문이 설치돼야 합니다.”]
용인시는 신축 아파트 공급 시 세대구분형 타입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세대구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 이상의 세대는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비율은 132㎡ 이상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 그 세대수의 5% 이상 50세대 이상의 경우 그 세대수의 10%이상입니다.
용인시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신규 아파트 건립사업자에게 세대구분형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확인해 사업심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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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용인시, 설계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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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19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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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속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간을 나눠 한쪽을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로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마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관문을 통과했는데 출입문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60여 ㎡ 공간에 방 두 개와 욕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이 갖춰 있습니다.
[이대수/세대구분형 아파트 리모델링업체 대표 : “이건 원래 벽이고, 이쪽은 원래 오픈돼(뚫려) 있었는데 세대분리를 위해 가벽을 만든 거예요.”]
가벽을 세워 세대를 구분했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방 한쪽엔 부엌을 만들어 거실로 대체했습니다.
240㎡였던 한 세대가 60여 ㎡와 170여 ㎡로 나뉜 겁니다.
[정봉주/용인시 수지구청 아파트관리팀장 : “(구분된 세대마다) 침실, 부엌, 욕실이 한 개 이상씩 있어야 하고 세대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분 출입문이 설치돼야 합니다.”]
용인시는 신축 아파트 공급 시 세대구분형 타입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세대구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 이상의 세대는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비율은 132㎡ 이상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 그 세대수의 5% 이상 50세대 이상의 경우 그 세대수의 10%이상입니다.
용인시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신규 아파트 건립사업자에게 세대구분형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확인해 사업심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전월세난 속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간을 나눠 한쪽을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로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마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관문을 통과했는데 출입문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60여 ㎡ 공간에 방 두 개와 욕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이 갖춰 있습니다.
[이대수/세대구분형 아파트 리모델링업체 대표 : “이건 원래 벽이고, 이쪽은 원래 오픈돼(뚫려) 있었는데 세대분리를 위해 가벽을 만든 거예요.”]
가벽을 세워 세대를 구분했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방 한쪽엔 부엌을 만들어 거실로 대체했습니다.
240㎡였던 한 세대가 60여 ㎡와 170여 ㎡로 나뉜 겁니다.
[정봉주/용인시 수지구청 아파트관리팀장 : “(구분된 세대마다) 침실, 부엌, 욕실이 한 개 이상씩 있어야 하고 세대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분 출입문이 설치돼야 합니다.”]
용인시는 신축 아파트 공급 시 세대구분형 타입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세대구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 이상의 세대는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비율은 132㎡ 이상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 그 세대수의 5% 이상 50세대 이상의 경우 그 세대수의 10%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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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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