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1년 2개월 만에 수사 종료…“외압 없었다”

입력 2021.01.19 (19:07) 수정 2021.0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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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1년 2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긴 해경의 구조 소홀 혐의와 청와대 등의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혐의 외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출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가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10여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관심을 모아온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해경 관계자들이 고 임경빈 군의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구조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해수부의 세월호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민간에서 수집한 항적 등과도 일치한다며 조작된 게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증거인 CCTV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누군가 몰래 조작했다는 의혹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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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수단 1년 2개월 만에 수사 종료…“외압 없었다”
    • 입력 2021-01-19 19:07:56
    • 수정2021-01-19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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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1년 2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긴 해경의 구조 소홀 혐의와 청와대 등의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혐의 외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출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가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10여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관심을 모아온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해경 관계자들이 고 임경빈 군의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구조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해수부의 세월호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민간에서 수집한 항적 등과도 일치한다며 조작된 게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증거인 CCTV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누군가 몰래 조작했다는 의혹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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