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조사 범위 확대·거부하면 과태료 ↑”

입력 2021.01.19 (19:22) 수정 2021.01.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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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등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 여부 판단에 지자체와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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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 조사 범위 확대·거부하면 과태료 ↑”
    • 입력 2021-01-19 19:22:20
    • 수정2021-01-19 19:38:59
    뉴스7(부산)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등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 여부 판단에 지자체와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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