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죄’ 법원 판결 납득 못 해” 전문가들 반발

입력 2021.01.19 (19:25) 수정 2021.01.19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이어 오늘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원호/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 “독성실험이라든가 건강 피해, 보고서의 기술 같은 거의 어떤 이해 부족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잘 못하는...”]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방식과 학술적인 논의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학술 연구에서는) 생각 방식이 반증이 되지 않으면 입증된 걸로 생각하는 걸로...”]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르게 인용했다며 항의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무죄’ 법원 판결 납득 못 해” 전문가들 반발
    • 입력 2021-01-19 19:25:59
    • 수정2021-01-19 19:42:24
    뉴스 7
[앵커]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이어 오늘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원호/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 “독성실험이라든가 건강 피해, 보고서의 기술 같은 거의 어떤 이해 부족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잘 못하는...”]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방식과 학술적인 논의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학술 연구에서는) 생각 방식이 반증이 되지 않으면 입증된 걸로 생각하는 걸로...”]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르게 인용했다며 항의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