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자체 최초 신축 아파트 ‘세대구분형’…“전월세난 해소 기대”

입력 2021.01.19 (19:27) 수정 2021.01.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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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난 속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간을 나눠 한쪽을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로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마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관문을 통과했는데 출입문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60여 ㎡ 공간에 방 두 개와 욕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이 갖춰 있습니다.

[이대수/대표/세대 구분형 아파트 리모델링업체 : "이건 원래 벽이고, 이쪽은 원래 오픈돼(뚫려) 있었는데 세대 분리를 위해 가벽을 만든 거예요."]

가벽을 세워 세대를 구분했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방 한쪽엔 부엌을 만들어 거실로 대체했습니다.

240㎡였던 한 세대가 60여 ㎡와 170여 ㎡로 나뉜 겁니다.

[정봉주/용인시 수지구청 아파트관리팀장 : "(구분된 세대마다) 침실, 부엌, 욕실이 한 개 이상씩 있어야 하고 세대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분 출입문이 설치돼야 합니다."]

용인시는 신축 아파트 공급 시 세대구분형 타입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 이상의 세대는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비율은 132㎡ 이상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 그 세대수의 5% 이상 50세대 이상의 경우 그 세대수의 10%이상입니다.

용인시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신규 아파트 건립사업자에게 세대구분형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확인해 사업심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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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지자체 최초 신축 아파트 ‘세대구분형’…“전월세난 해소 기대”
    • 입력 2021-01-19 19:27:30
    • 수정2021-01-19 19:43:41
    뉴스7(부산)
[앵커]

전월세난 속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간을 나눠 한쪽을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로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마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관문을 통과했는데 출입문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60여 ㎡ 공간에 방 두 개와 욕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이 갖춰 있습니다.

[이대수/대표/세대 구분형 아파트 리모델링업체 : "이건 원래 벽이고, 이쪽은 원래 오픈돼(뚫려) 있었는데 세대 분리를 위해 가벽을 만든 거예요."]

가벽을 세워 세대를 구분했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방 한쪽엔 부엌을 만들어 거실로 대체했습니다.

240㎡였던 한 세대가 60여 ㎡와 170여 ㎡로 나뉜 겁니다.

[정봉주/용인시 수지구청 아파트관리팀장 : "(구분된 세대마다) 침실, 부엌, 욕실이 한 개 이상씩 있어야 하고 세대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분 출입문이 설치돼야 합니다."]

용인시는 신축 아파트 공급 시 세대구분형 타입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 이상의 세대는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비율은 132㎡ 이상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 그 세대수의 5% 이상 50세대 이상의 경우 그 세대수의 10%이상입니다.

용인시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신규 아파트 건립사업자에게 세대구분형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확인해 사업심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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