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송도 초고층, 이달 말 건축심의 상정”
입력 2021.01.19 (21:46)
수정 2021.0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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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의 한 건설사가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서구청은 이달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해당 안건을 부산시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은 1,500㎡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가 주장하는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청은 1,500㎡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가 주장하는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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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송도 초고층, 이달 말 건축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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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9 21:46:03
- 수정2021-01-19 22:06:29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건설사가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서구청은 이달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해당 안건을 부산시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은 1,500㎡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가 주장하는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청은 1,500㎡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가 주장하는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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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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