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1.01.20 (19:39)
수정 2021.01.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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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당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잇달아 살해한 뒤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으며 피해 자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위해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당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잇달아 살해한 뒤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으며 피해 자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위해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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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자매 살해’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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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0 19:39:43
- 수정2021-01-20 19:49:52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당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잇달아 살해한 뒤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으며 피해 자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위해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당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잇달아 살해한 뒤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으며 피해 자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위해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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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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