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용 대마 합법화’ 법개정 추진
입력 2021.01.20 (19:42)
수정 2021.01.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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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마를 의료와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안동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만 현행법상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분류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안동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만 현행법상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분류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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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용 대마 합법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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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0 19:42:39
- 수정2021-01-20 19:47:11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마를 의료와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안동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만 현행법상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분류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안동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만 현행법상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분류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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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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