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정진웅 “한동훈 폭행 아니라 중심 잃고 넘어진 것”

입력 2021.01.21 (12:30) 수정 2021.0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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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어제(20일)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일부러 폭행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중심을 잃고 몸 위로 넘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당시 벌어진 두 검찰 간부의 몸싸움.

반 년이 지나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피고인으로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정진웅/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신체접촉 있었단 사실 인정하셨는데 정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 차장검사는 전 채널A 기자의 공범으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타 팔과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떨어지게 한 뒤 폭행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압수 대상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한 검사장 위로 넘어져서 몸이 밀착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줬으면 물리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을 거라며,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도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몸을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결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부터 이어질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검사와 수사관, 법무연수원 직원 등의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몸싸움 상황 전후로 촬영된 영상도 정 차장검사의 유무죄를 판단할 주요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한 검사장의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도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여섯 명의 증인 중 가장 마지막에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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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나온 정진웅 “한동훈 폭행 아니라 중심 잃고 넘어진 것”
    • 입력 2021-01-21 12:30:33
    • 수정2021-01-21 13:06:37
    뉴스 12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어제(20일)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일부러 폭행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중심을 잃고 몸 위로 넘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당시 벌어진 두 검찰 간부의 몸싸움.

반 년이 지나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피고인으로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정진웅/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신체접촉 있었단 사실 인정하셨는데 정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 차장검사는 전 채널A 기자의 공범으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타 팔과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떨어지게 한 뒤 폭행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압수 대상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한 검사장 위로 넘어져서 몸이 밀착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줬으면 물리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을 거라며,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도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몸을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결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부터 이어질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검사와 수사관, 법무연수원 직원 등의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몸싸움 상황 전후로 촬영된 영상도 정 차장검사의 유무죄를 판단할 주요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한 검사장의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도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여섯 명의 증인 중 가장 마지막에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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