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51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쇠톱을 미리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관리청이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남대 측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A 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 바 있다"며 "청남대에서도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벌금형 선고 직후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습니다.
A 씨의 변호를 지원해온 5·18 단체는 판결에 다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동상 수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벌금 700만 원은 과하다는 겁니다.
정지성 5·18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학살, 반란을 한 전두환 노태우는 바깥에서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의 잘못된 동상을 없애기 위해 나선 정의로운 시민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면서 "A 씨, 변호인과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람객으로 위장해 청남대에 진입한 A 씨는 동상주변 CCTV 전원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동상의 목 부위를 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상 머리를 잘라 그의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전 씨의 동상은 복구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동상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 찬반 의견을 종합해 전두환, 노태우 씨의 동상을 존치하되 별도의 표지에 사법적 과오를 적어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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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동상 쇠톱 훼손’ 형량은?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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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1 19:35:27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51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쇠톱을 미리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관리청이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남대 측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A 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 바 있다"며 "청남대에서도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벌금형 선고 직후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습니다.
A 씨의 변호를 지원해온 5·18 단체는 판결에 다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동상 수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벌금 700만 원은 과하다는 겁니다.
정지성 5·18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학살, 반란을 한 전두환 노태우는 바깥에서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의 잘못된 동상을 없애기 위해 나선 정의로운 시민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면서 "A 씨, 변호인과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람객으로 위장해 청남대에 진입한 A 씨는 동상주변 CCTV 전원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동상의 목 부위를 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상 머리를 잘라 그의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전 씨의 동상은 복구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동상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 찬반 의견을 종합해 전두환, 노태우 씨의 동상을 존치하되 별도의 표지에 사법적 과오를 적어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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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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